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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자료 갱신 2026.08.19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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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설명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大韓民國- 行政區域)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1개의 특별시, 1개의 통합특별시, 5개의 광역시, 5개의 도, 3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된다. 이상 총 16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단, 비수도권 지역 통합특별시는 1개, 광역시는 4개, 도는 4개, 특별자치도는 3개, 특별자치시는 1개이므로 총 13개이다.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으로, 도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치시와 군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자치구와 자치시와 군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둔다.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속으로 그 역할을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1개 통합특별시, 8개 도, 6개 광역시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자치군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별시, 통합특별시, 5개 광역시에는 총 64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어,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구별된다.

일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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