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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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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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해주실 천사분들 좀 도와주세요ㅠㅠ 퇴직금 계산 도와드릴게요 질문자님은 1년 넘게 일하셨으면 알바여도 퇴직금 대상이구요 대략 100만원은 크게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주 30시간이면 계산상 더 확인해보는 게...
세전272만인데 세전기준인가요? 근무기간은 3년6개월인데 퇴직금은 얼마정도일까요? [답변] 정기상여금 등이 없다면 퇴직금은 950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근로시간이 변동적이라도 월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월평균 임금 70~80만원으로도 퇴직금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기록이나 급여 내역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23개월 근무 후 퇴직 → 평균임금 기준으로 23개월치 퇴직금 지급 24개월 근무 후 퇴직 → 평균임금 기준으로 24개월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입사일과 퇴사일 입력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
1년으로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총 공인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1년의 기산점은 작년 10월이 아니라 올해 1월(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시작하신 시점)부터로 보는 것이 실무상...
특히 최근 2주간 본인 의사가 아니라 사업장 사정으로 강제로 쉬고 있는 상황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최근 급여가 줄었다고 그 금액만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3개월...
조건이 충족된다면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요. 여기서 총일수는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따라서 단순히 월평균 70~80만 원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형태와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기록, 급여입금내역, 업무지시 문자나 카톡 등이 있으면...
1년을 넘기셨다면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이 89일일 수도 92일일 수도 있어서, 90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