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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 검색

272,1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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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근로자 퇴직금

3.3%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대상이고, 계산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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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퇴직금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은 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을 받는 것이므로 3. 재직기간에 들어나면 그에 따라 퇴직금 액수도 증가합니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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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여쭤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9월 3일 퇴사자라면 계산에 필요한 6~8월분 급여는 이미 다 지급이 끝나 확정된 금액입니다. "10월 급여가 나와야 계산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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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문의

퇴직금 정산이 얼마로 나오나요? 그리고 퇴사전 기타로 15만원씩 4개월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얼마로 측정되는지... 단,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이므로 반드시 퇴딕금 계산시 통상임금을 비교해야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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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근무는 25년 12월 중순부터 했고 계약서는 1월에 써서 1월부터 4대보험 적용 됐고 사장님이 업종 변경으로 인해 8월에 다시 계약서 작성해서 고용보험 상실 했다가 다시 등록이 됐는데 그만둔다고 했을때 언제부터 퇴직금 계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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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